공공기관 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상에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6. 19.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토론 게시판’, ‘서울 동작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