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호텔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명 '국민 호텔녀' 사건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모욕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단을 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모욕죄)는 법문상으로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