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수·추징 선고에서의 불고불리의 원칙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도박공간개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전문개정 2020.12.8.]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