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 미술진흥법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미술진흥법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는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27년부터는 법적 효력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술진흥법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