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 (출처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Q.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