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간통 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민법 제750조)와 소멸시효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간자(간통 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법적근거는 민법 제750조이다. 따라서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카카오톡 대화내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