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변경]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배임][공2023상,314]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245만 원에 매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건의 쟁점 배임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