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의 토지확보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