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 2021헌가9 위헌(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 징역으로 한 부분 : 위헌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 징역으로 한 부분 : 합헌 [2022헌가2 ] 한편, 이 결정과 같은 날 선고된 2022헌가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