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판단기준 및 진료상 판단재량권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