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적 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폭행] Q.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Q.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