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갱신요구권 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건물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건물인도] 1.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정하였다. 2.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