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 [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