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Q.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위 조항의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결국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민법상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