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 Q.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