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정보통신망.. Q.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사진은 남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하 ‘원본동영상’이라 한다) 중 일부를 캡처한 것이다. 원본동영상의 내용, 촬영 방법 및 각도, 영상에서 확인되는 촬영대상자들의 태도 및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원본동영상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진에서도 촬영 각도, 남녀의 자세 및 시선 등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은 나체의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남성의 나신과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성관계 직전 또는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