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당신이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고소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명예훼손의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변호사의 세부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 명예훼손의 뜻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통점과 차이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우선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안 시점에서 6개월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한다.

 

. 명예훼손의 형사문제민사문제

 

명예훼손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서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는 별개의 절차이다.

민사문제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형사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수사 이후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유죄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상이한 체계와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2. 명예훼손의 형사상 책임

 

. 공연히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공연히(공연성)

 

공연히(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피해자가 특정 가능하게(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글이나 댓글 등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성립 가능하게 된다.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상 인정되는 전파가능성이 문제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전파가능성 이론)는 것이다. 그러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한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설령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등 참조).

 

. 허위의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3213,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3213, 판결].

 

 

. 사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 참조). 이같이 명예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하여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

형법 규정 전반에 걸쳐 범행의 보호대상인 객체 등을 '타인''사람'으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언의 의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타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사람'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이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명예훼손죄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407 판결 참조)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람'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3696 판결 참조).

 

. 명예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로서 경제적 지급능력을 제외한 윤리적 품성, 학문적 정치적 예술적 능력 용모 건강 혈통 가풍 등 사회생활상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만, 경제적 지급능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한다.

 

 

. 주관적 요건(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가 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94237 판결)”,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62074 판결) "라는 입장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가능하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6). 이러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1심 판결 전까지 의사표시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3).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18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158 판결 참조).

 

. 명예훼손 공소시효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따라서 형법 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

형법 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은 7,

형법 상 모욕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이다.

 

. 명예훼손 고소의 증거수집

 

고소를 위한 증거는 각 사건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단체 카카오톡 채팅 방 대화 내역 캡처, 인터넷 게시글 캡처 본, 방송 녹화파일 분석,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캡처 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출판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명예훼손 합의금

 

단적으로 말하면 합의금의 시가는 없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금액적인 차이가 난다.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

 

.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