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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런 경우에는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몰카범죄(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2차 가해행위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개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3443, 판결]).

 

Fact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Issue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처에게 제공하였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다. (편집자 : 엄밀히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무단 반포만이 문제 되었다).).

 

Rule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nalysis 1.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Rule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14조 제2항은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nalysis 2.

위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Conclusion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