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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싸움에서 정당방위 인정

싸움에서 정당방위의 주장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는 형사 절차상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사상 관행은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을 만들었고, 변호인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조차도 정당방위의 주장에 고민이 생긴다.

또한, 싸움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침해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과 함께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

폭력 사건의 경우에 거의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폭행과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폭력혐의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범행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자신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벼운 찰과상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하게 보면 피해자가 설령 폭력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정당방위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피해자도 함께 처벌되거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된다.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은 위법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축소되고, 처벌해서는 안 될 국민을 부당하게 처벌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정당방위를 너무 쉽게 인정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상 정당방위를 빙자하여 오히려 폭력사태가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형법 21조 제1항

역시 싸움과 정당방위에 대한 문제해결의 시작은 성문법이다. 우리 형법 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하며,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행위,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싸움에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부정

대법원은 싸움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기 때문에 한편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다른 한편의 행위는 방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싸움에서는 방어의사가 없으므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싸우는 자들은 서로 침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싸움에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부정한다다만, 싸움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일방이 싸움을 중지하였는데 공격한 경우나, 상대방이 싸움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공격한 때, 외관상 서로 싸움을 하는 자라도 실제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때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정당방위 8가지 기준

싸움의 구체적인 경위 분석에 경찰청이 제시한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정당방위 8가지 기준이 참고가 될 만하다.

  •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등은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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