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이혼소송의 제기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의 청구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란 이혼소송의 한쪽이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 더보기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존하지 않은 사람'이 등재된 경우 1. 문제점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문제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해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이는 비송절차에 의한 것으로..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