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 #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존하지 않은 사람'이 등재된 경우 1. 문제점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문제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해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이는 비송절차에 의한 것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