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2020헌바603 '국적법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23. 2. 23. / 종국결과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