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요건은? 변호사 전화 연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자력이 없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임차인의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및 존속요건이다. 특히 최근 주택 가격이 보증금 아래로 하락하거나 보증금에 근접한 경우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