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2022헌바2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합헌 2022헌바22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23. 2. 23. / 종국결과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8. 12. 31.경 이○○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2019. 3. 31.로 하여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9. 4. 2.경부터 201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