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원인 주장인 주식회사 오엔이건설(이하 ‘오엔이건설’이라 한다)의 피고(구리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채권의 성립과 원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사실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랜드(이하 ‘에스엠랜드’라 한다)의 제3채무자 오엔이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