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본 글에서는 용어 사용의 법률적 정확성은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성에 양보하여 전세와 임대차, 전세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민법에서 전세권이란 전세등기가 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세는 대개 주택임대차법상 임대차를 지칭합니다. 만일 자신의 전세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된 경우라면 등기된 순위에 따라 다른 법리가 적용되며, 아래의 내용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봇대 마다 붙어 있던 빌라 매매와 전세 광고 전단지가 바람과 비에 떨어져 나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 최근 ‘빌라 전세사기’가 언론의 중심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예상되는 피해금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무엇일까?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