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론 :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무죄). (출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1]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