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종상향금지의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2020상,510] 1. 사건의 경위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11. 피고인에게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위 사건(2018고정850)을 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병합하였고, 이후 7건의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였다. 다. 제1심은 2019. 7. 1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