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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서 정당방위 인정 싸움에서 정당방위의 주장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는 형사 절차상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사상 관행은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을 만들었고, 변호인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조차도 정당방위의 주장에 고민이 생긴다. 또한, 싸움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침해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과 함께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 폭력 사건의 경우에 거의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폭행과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폭력혐의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범행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자신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벼운 찰과상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 더보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 [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더보기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이혼소송의 제기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의 청구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란 이혼소송의 한쪽이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 더보기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존하지 않은 사람'이 등재된 경우 1. 문제점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문제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해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이는 비송절차에 의한 것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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