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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외장 기기인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행위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사건 개요대법원 2014도12 사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에 관한 판례로, 피고인들이 게임기와 함께 버튼자동누름장치(속칭 ‘똑딱이’, 게임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하여 제공한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습니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외장 기기인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원심은 이를 게임의 본질적 내용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① 게임물 내용 변경의 기준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 더보기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전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을 뿐이고, 이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된 글·부호’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 유죄로 인정되는 .. 더보기
모욕죄의 고소기한이 존재하는 이유 1. 개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의 고소기한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2. 고소기한의 법적 의미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고소기한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형사소.. 더보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관련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더보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 더보기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더보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 1.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2... 더보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 더보기